법률 분석
고용 단위는 노동계약 이행 과정에서 객관적인 상황이 바뀌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이곳의 객관적 상황은 고용인의 원인과 근로자 자체의 원인을 모두 포함한다. 전자는 어려움, 손실, 업무 수축과 같은 경영 원인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시장 조건, 국제 경쟁 및 기술 혁신으로 인한 근로 조건의 변화로 인해 근로자 수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는 원래 감당할 수 있었던 일이 고용주가 자동화나 새로운 생산 기술을 채택한 후 감당할 수 없거나 신체적 이유 때문이다. 이 조항은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로 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거나 한 달 동안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동부가 발표한' 기업직병 또는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제 2 조에 따르면 의료기간은 기업직자가 병에 걸리거나 업무부상으로 휴식을 중단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이곳의 의료기간은 근로자가 근무 연령 등에 따라 의료기간과 유급 병가를 즐길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치유와 산업재해 회복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간이 아니다. 근로자는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입지 않고 의료기간 동안 치료와 휴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가 만료되면 근로자는 일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그 자리를 바꾸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직위를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고용주가 재조정한 일을 완성할 수 없다면, 근로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려면 30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제때에 재취업의 심리적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은 30 일 앞당겨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한 달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으로 부상을 입었고,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 원래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따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협상을 통해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