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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구호 중 사망은 어떻게 배상하고 어떤 정책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연재해는 불가항력 요인에 속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은 일반적으로 배상이 없다. 보험을 사면 보험 계약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직공이라면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여 인정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a)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구조되어 무효로 사망한 경우

(2) 긴급 재해 구제 등 국익, 공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것;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근로자는 전 단락 (1) 항, 제 (2) 항의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근로자는 전 단락 (3) 항의 상황이 있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수당 이외의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23 조 보험인은 피보험자나 수혜자로부터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은 후 즉시 확인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니 30 일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 계약서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인은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확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의 경우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와 합의한 후 10 일 이내에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시한을 약속한 경우 보험인은 약속대로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인이 전액 규정된 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 지급 외에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입은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보험인이 보험금을 지불하는 의무를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