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매자의 배상 책임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속하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 동시에, "일부 상품 수리, 교체, 반품 책임 규정" 제 3 조 규정: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누가 책임지고 있는 세 가지 패키지 원칙을 중개 판매한다. 판매자와 생산자, 판매자와 공급자, 판매자와 수리자 간의 계약은 본 조례에 규정된 세 가지 책임과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이것은 또한 "누가 분배를 책임지는가" 의 이치이기도 하다. 상품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는 직접 판매자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자에게 직접 연락할 필요가 없다. (많은 생산자가 판매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판매자에게 수리 또는 배상을 요구하면 많은 시간, 정력, 돈을 절약하고 권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생산자에게 회수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
2. ""원칙을 관철하고, 리셀러의 제품 품질과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하며, 소비자 권익 비용을 크게 낮추었다. 소비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상품을 구매하지만, 상품의 생산업자는 통상 같은 지역에 있지 않다. 리셀러에게 직접 연락하면 품질 상황을 제때에 반영하고 해결할 수 있다. 외진 곳의 공장에 연락하면' 7 일 가방 15 일 가방 교환' 의 권리뿐만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 안전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
3. 또한 소비자들은 리셀러의 신용과 입소문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으며, 리셀러에게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때 더욱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품질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경영자에 대한 법률의 의무적 규정이다. 수리계약이 체결되든 안 하든, 판매자가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연판매자는 상품의 품질과 애프터서비스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만약 공장의 책임이라면, 리셀러가 소비자의 손실을 배상한 후에 제조업자와 결판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