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경찰은 의무를 이행하고 헌법과 법률을 활동 규범으로 삼아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공정하고 엄해야 한다. 위법 범죄 행위를 숨기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는 인민경찰기관, 인민검찰원, 행정감사기관에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리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인민경찰법 제 22 조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유포하고, 불법 조직에 참가하고, 집회, 시위, 시위 등 국가 반대 활동을 목적으로 파업에 참가한다. (2) 국가 비밀과 경찰 업무 비밀을 누설한다. (3) 거짓을 꾸미고, 사건을 숨기고, 위법범죄 활동을 비호하고, 방임한다. (4) 고문에 의한 고백, 체벌 또는 범죄자 학대; (5)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타인의 신체, 물품, 거주지 또는 장소를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 (6) 강탈 또는 요청, 뇌물 수수; (7)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타하도록 지시하는 사람; (8) 불법 처벌 또는 수수료 부과 (9)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한턱 선물을 받는다. (10)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하거나 어떤 개인이나 조직에도 고용되어 있다. (11) 의무를 게을리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12) 기타 위법 행위. 제 46 조 시민이나 조직은 인민경찰기관,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의 인민경찰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검거,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발자,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46 조 시민이나 조직은 인민경찰기관, 인민검찰원, 행정감찰기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검거,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발자,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누구도 법에 따라 검거, 고발하는 시민이나 조직에 대해 억압과 타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