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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사법원의 설정과 관할의 사건 유형은 무엇입니까?
중국에는 10 개의 해사법원이 있다. 그것들과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북해해사법원 해사상사건 [광시장족자치구 소속 항구와 수역, 북만과 그 섬과 수역, 윈난성 란창강에서 공강까지 바다와 연결된 항항수역. 광저우 해사법원의 관할 구역과는 영로만 강 중앙선을 경계로, 동쪽에서 광저우 해사법원 관할, 서쪽에서 북해해사법원 관할 (우니도, 위주도, 사양도 포함) 이 있다. 운남 해역의 선박 충돌, 공동해손, 해상구조, 선박오염, 선박 경매 및 섭외해해상사건은 북해해사법원이 관할하고, 운남 해역의 다른 해해해해상사건은 지방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그러나 해상법, 해사소송 특별절차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다). 상소 사건은 광서장족 자치구 고등인민법원이 관할한다. 2. 대련 해사법원 (흑룡강성 경내 흑룡강 송화강 우수리강 항항항수역, 항구에서 발생한 해사 해상사건). 헤이룽장성수역의 선박충돌, 공동해손, 해상구조, 선박오염, 선박압류, 경매 및 섭외해사, 해상사건은 대련 해사법원이 관할하고, 헤이룽장성수역의 다른 해사, 해상사건은 지방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항소 사건은 랴오닝 성 고등 인민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3) 광저우 해사법원 (광둥성 연해수역, 바다와 연결된 내륙수역, 항구와 해안대, 남해 일부 수역). 항소 사건은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4) 해구해해사법원 [해남성이 속한 항구와 수역, 시사, 중사, 남사, 황암도 등 섬과 그 수역 (법원이 싼야 양포에 파출법정을 설립함). 항소 사건은 하이난 성 고등 인민 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다섯째, 닝보해사법원 (저장성의 항구와 수역 (관할하는 섬, 바다로 통하는 항구, 내륙수역 포함) (법원은 온주에 설치됨). 항소 사건은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6. 청도 해사법원 (남기 산둥 성과 장쑤 성의 교계, 북부터 산둥 성과 하북성의 교계, 황해 일부 해역, 발해 일부 해역, 해상섬, 산둥 성 등 모든 연해항 (예: 란산, 석절소, 청도, 위해, 연대, 봉래, 용구, 양구). 항소 사건은 산둥 성 고등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일곱. 상해해사법원 [상해, 장쑤 연해수역 및 장강류하구 이하의 수역 (법원은 연운항에 파출법정을 설립했다). 상소 사건은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006 년 6 월 20 일의 최신 통지에 따르면 양산항과 그 부근 수역의 해사분쟁은 상해해사법의 관할을 받는다. 8. 천진해사법원 [남기허베이 () 성 () 산둥 () 성 접경, 북 () 허베이 () 성 랴오닝 () 성 접경, 연해항 및 그 해역, 해상섬, * * * 공동해손분쟁, 해상보험분쟁 항소 사건은 천진시 고등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9. 우한 해사법원 [쓰촨 성 이빈시 합강문과 장쑤 성 류하구 사이의 항항항수역과 통해항의 해해해상사건이 발생했다. 선박 충돌, 공동해손, 해상구조, 선박오염, 압류선 경매 및 장강 지류수역에서 발생한 섭외해해상사건은 우한 해사법원이 관할하고, 장강의 지류수역에서 발생한 해사해상사건은 지방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그러나 해상법, 해사소송 특별절차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다). 이 항소 사건은 후베이 성 고등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0. 샤먼 해사법원 [남기푸젠성과 광동성의 교계, 북부터 푸젠성과 저장성의 교계, 동해 남부, 대만성, 푸젠성이 속한 해상섬과 항구 (법원은 푸저우에 설치됨) 를 포함한다. 항소 사건은 푸젠성 고등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