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주체가 달리 법정외 조사의 주체는 법원이고, 법정조사의 주체는 인민법원, 당사자, 소송대리인이다. 2.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 120 조에 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 법정조사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재판활동을 참가자와 군중의 감독하에 두고 투명성이 매우 높고, 법정 외 조사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의해 진행되며, 대부분의 사건은 당사자와 등을 맞대고 투명성이 낮다. 범위는 다릅니다. 누가 주장하는가, 누가 증명하는가' 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원칙이다. 당사자의 증거 범위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모든 증거가 포함되며, 분명히' 공리성' 을 지니고 있다. 유리한 증거만 주고 불리한 증거는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정 외 조사의 범위는 대법원'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제 73 조에 규정된 네 가지 상황으로 제한된다. 법정 외 조사의 범위는 법정 내 조사보다 훨씬 작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법정외 수사의 목적은 의문점을 더 해소하고 사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 일방 당사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 단계는 다릅니다. 법정 조사는 재판의 한 단계를 가리킨다. 게다가 법원 조사라고 할 수도 없다. 법정 외 조사는 재판 전이나 재판 이후에만 할 수 있고 재판 기간에는 할 수 없다. 물론 법정 외 조사에서 수집한 증거는 결국 법정을 거쳐야 확정할 수 있다. 경중완급에는 차이가 있다. 법정조사는 법정심리의 핵심이며 민사소송의 필수 단계이며 법정조사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는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정 외 조사는 법정 조사에 필요한 보충으로 종속적 지위에 있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필요에 따라 법정 외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건이 필요할 때만 법정외 조사를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법정외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정 외 조사는 민사소송의 필수 단계가 아니다.
법적 근거:' 몇몇 문제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73 면.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수집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2) 인민법원은 감정이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3)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서로 모순되어 인정할 수 없다.
(4) 인민법원이 스스로 수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