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법은 엄격하고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직공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으로 의료가 필요한 경우, 법정 병가 권리를 누리며,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단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인 단위는 직원의 미승인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간주하는 규칙과 제도를 무효로 한다. 직장이 누리는 노동관리권과 직원의 출근 출근 근무에 대한 알 권리에 따라 직원들은 필요한 병가 수속을 처리하고, 기관에 대체인원을 배정하고, 진단서와 외래 진료기록 등의 증거를 보존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직원의 병가 기간에는 의료기간의 개념이 명확하게 주어지며, 법정의료기간 중에는 직장이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조례는 직원들에게 사회 서비스 및 단위 서비스에 기반한 3 ~ 24 개월의 의료 기간을 제공한다. 즉,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출근한 지 단 하루밖에 안 된 직원도 3 개월의 의료기간을 누릴 수 있으며, 직장에서는 직원이 한 달 동안 병에 걸리면 10 일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적 근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 의료기간 규정 제 3 조 기업직원의 병환이나 비인부 부상으로 근무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실제 근로연수와 본 단위의 근로연수에 따라 3 개월에서 24 개월의 의료기간을 준다. (1) 실제 근로연수가 10 년 미만인 경우, 본 단위의 근로연수는 3 개월이다. 5 년 이상은 6 개월이다. (b) 실제 근무 연수 10 년 이상, 본 단위의 근무 연수가 5 년 미만인 것은 6 개월이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 9 개월 10 년 이상 15 년 이하 12 개월; 15 년 20 년 18 개월 20 년 이상은 24 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