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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남의 택배로 판단하는 법?
절도죄에 속하며 절도의 가치와 구체적인 줄거리에 따라 사건의 성격을 확정한다. 무릇 절도 1000 원 이상, 절도죄 혐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속하므로 치안처벌을 해야 한다. 남의 택배를 훔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어떻게 형을 선고할 것인지는 절도의 택배 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1. 택배 물품 절도가 큰 가치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 그리고 단처벌금 등이 있습니다.

둘째, 도난 택배 가치가 큰 행위자는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형을 받게 된다.

3. 훔친 택배물품의 가치는 특히 크거나 행위자가 절도 과정에서 다른 심각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행위자에게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한다. 행위자는 자신이 도둑질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소유한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행동인은 일반적인 인지능력과 사회상식에 근거하여 이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이거나 소유라고 추론하기만 하면 된다.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행위자에게 명확한 예견이나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절도 결과에 대한 예견. 주체-객체 일치 원칙에 따르면, "절도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절도 미수,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예를 들어 재물 액수가 크거나 국가 진귀한 문화재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양형의 출발점을 토대로 절도의 금액, 횟수, 수단 등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 사실에 따라 처벌액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할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절도에 대해 액수가 큰 경우 절도액으로 양형의 출발점을 결정하고 절도 횟수를 기준형으로 삼을 수 있다. 양형 줄거리 액수가 크지 않아 절도 횟수로 양형의 출발점을 정하고 절도 횟수가 3 회 이상인 것은 가중 처벌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64 조는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주, 흉기 소지 또는 소매치기를 하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