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교사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죄를 짓게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기존 체제 하에서 자살은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자살을 교사한다' 는 형법을 통해 교사범에 대한 규정을 통해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기는 행위는 자살 자체가 범죄가 아닌 이유를 정의한다. 이것은 나의 이전 대답에 이미 관련되어 있다. ) 이것은 핵심 내용이 아니며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살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자살을 부추기는 것은 성격에 관계없이 고의적인 살인죄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확실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행위' 이기 때문이다. 그 성격과 출발점은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유죄 판결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자살 도움',' 주동적인 안락사',' 합의 자살' 은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합리적인지, 시대발전과 윤리에 부합하는지, 아직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의 자살을 교사하고 돕는 것은 타인의 생명권 정상적인 행사에 대한 방해이자 방해이다. 정상적인 사회관념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더라도 잘 사는 것도 생명권의 정상적인 행사 상태다. 자살은 반가치의 비정상 운동 상태로, 보편적으로 대중의 반대를 받는다. 정상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예방하고 막는다. 예를 들어, 관련 기관에는 자살을 단념하라는 알림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자살 예방에 대한 홍보 자료를 발급할 것이다. 자살을 부추기고 돕는 방법은 정상인을 거스르는 것이고, 행동은 사회의 정상적인 가치관에 어긋난다. 교사행위가 간접정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고의적인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어린이와 정신병자를 교사한다.
2. 권력, 심리통제 등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교사한다. 컬트, 교회 문 등. (사법 해석에 따르면, 이런 직접적인 인정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인정된다)
3. 자살을 교사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의 법익에 대해 실수를 하게 한다. 예를 들어, 의사는 미성년자 환자에게 당신이 구조되지 않아 자살로 이어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자살협조를 저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고의로 행동하지 않아 고의적인 살인죄로 구성될 수 있다.
보완: 사법실천에서 간접 정범이 아닌 경우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적어 판결이 번거롭다. 결국 정신이 정상인 성인은 평범한 위법 행위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말할수록 많다. 일반적으로 이익 측정에 근거한 방법, 즉 교사범의 선동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법익침해의 심각성이 범죄의 정도에 달함) 이다. 그러나 교사라고 여겨져도 줄거리가 가벼운 고의적인 살인죄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