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위원회는 조직기구에서 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주임 한 명, 부주임 몇 명, 위원 몇 명을 설치한다. 주임은 중재 규칙에 의해 부여된 직책을 이행하고, 부주임은 주임의 위임을 받아 주임의 직책을 이행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 회원대회와 지부는 사무국과 서기처, 각각 사무총장 1 명,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한다. 회원대회 사무총장과 지부 사무총장의 지도하에 회원대회와 지부 사무국은 회원대회와 중재위원회 지부의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중재위원회는 또한 전문가 자문 위원회, 사례 편집 위원회, 중재원 자격 심사 위원회 등 세 가지 전문 중재위원회를 설립했다.
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중재 절차 및 실체의 중대한 난제에 대한 연구 및 자문 의견 제공, 중재인의 교육 및 경험 교류, 중재 규칙 수립 및 개정에 대한 자문 의견 제공, 중재위원회의 업무 및 발전에 대한 조언 제공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례 편집위원회는 사례 편집과 중재위원회 연판을 담당한다.
중재자격심사위원회는 중재법과 중재규칙의 규정에 따라 중재인의 행동을 감독하고 중재인의 임용에 대한 건의를 한다.
총중재위, 화남분회, 상해분회, 후베이 분회, 저장분회는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 조항/중재협정에 따라 당사자가 제기한 국제 섭외 국내 중재 사건을 접수한다.
중재위원회는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센터와 개발개혁위원회를 설립하여 각종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을 담당하고 있다. 2005 년 7 월 5 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센터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온라인 분쟁 해결 센터' 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센터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포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조정, 온라인 중재 등 기타 온라인 분쟁 해결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많은 당사자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온라인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중재위원회, 중국 식량산업협회,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식량산업분회가 공동으로 식량분쟁 중재센터를 설립하여 중재를 통해 식량업계의 모든 분쟁을 해결했다.
중재위원회는 현지 무역촉진회와 경제가 발달한 도시에 중재사무실을 설립했다. 사무기구는 중재위원회의 전문 연락홍보기관으로 중재와 중재협의의 홍보상담에 종사하며 중재사건을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