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객체요소, 본죄의 대상은 국가가 상품매매와 영업허가증을 제한하는 시장관리제도입니다.
2. 개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국가가 매매상품과 영업허가증을 제한하는 시장관리제도이다.
3. 주요요소,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 즉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모든 자연인이다. 법에 따라 설립되고 책임을 지는 단위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본죄 주체는 기업경영자를 언급하고 싶지만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는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죄의 주체를 특수주체로 제한하면 영업허가증 (비경영자) 이 없는 상품 매매,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가 없는 많은 행위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본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4. 주관적인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구성되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본죄의 주관상의 두 가지 주요 내용이다. 행위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영업허가증을 매매하는 경우 본죄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주관부는 그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불법 경영죄의 양형기준;
1, 보통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의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한다.
요약하자면, 관련 경영허가증 없이 마오타이주를 되팔면 불법경영죄로 인정되고,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25 조
불법 경영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불법 경영행위 중 하나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위법소득이나 재산 몰수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허가 없이 프랜차이즈, 독점 상품 또는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운영을 제한하는 기타 상품을 경영하는 것.
(2) 수출입 허가,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경영 허가 또는 비준 서류를 매매한다.
(3)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거나 자금 지불 결산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4)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불법 경영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