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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지 사용권을 양도하지 않는 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할당이고, 하나는 양도이다.

토지사용권 양도란 국가가 토지소유자로서 일정 기간 내에 국유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한 후 취득한 토지사용권. 임대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유상이다. 일정 기간 내에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토지사용자는 국가에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가가 토지소유권으로 얻은 토지경제적 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임대로 표현되며, 일반적으로 토지사용자가 국가에 일정량의 화폐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취득한 토지 사용권에는 기한이 있다. 토지 이용자가 토지사용권을 누리는 기한은 양도기한으로 제한된다. 양도기한은 양도계약에서 합의해야 하지만, 법으로 한정된 최대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일종의 물권이다. 토지사용권의 양도는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의 분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토지사용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은 양도기한 내에 실제로 토지의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에 대한 권리를 누린다. 토지사용권은 사용 연한 내에 법에 따라 양도, 임대, 담보 또는 기타 경제활동에 사용될 수 있으며, 그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비준하고, 토지사용자가 보상안치비용을 지불한 후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을 가리킨다. 토지사용권을 할당하는 데는 두 가지 기본 형태가 있다. (1)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적 비준을 거쳐 토지사용자가 보상안치비용을 지불한 후 취득한 국유토지사용권이다. 이번 토지 사용권 할당에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첫째, 토지 이용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토지 이용자는 토지사용권을 획득할 때 보상, 배치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적 비준을 거쳐 토지사용자가 무상으로 획득한 토지사용권. 이번 토지 사용권 할당에는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 첫째, 토지 이용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토지 이용자는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데, 즉 어떠한 비용이나 경제적 비용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