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우송입건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기소 자료를 준비하고 기소장에 서명하고 충분한 증거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자료 인쇄가 정리된 후에는 수량이 일치하지 않아 보관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누락 없이 반복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먼저 법원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기소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인터넷에서 조회한 후 결과가 정확한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전화하여 우편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사법서류는 엄격하게 EMS 로 보내야 하고 당사자는 순풍 등 택배로 보낼 수 없습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 택배장에는 일반적으로' 내건' 이라는 열이 있는데, 당사자는 여기에 우편물의 명칭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 특히 우편물이 많을 때는 더욱 그렇다. 내용물 이름을 쓰면 당사자가 우편물을 구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배 진도와 법원이 택배를 받은 후의 분류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제 2 조 당사자가 우송한 서류는 법률, 규정, 사법해석 및 기타 규정 요구 사항의 형식과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우편 기록 자료의 증거 자료는 원본이 필요하지 않지만 당사자의 구체적인 연락처와 배달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법원 우편으로 입건방법" 제 3 조 당사자가 법원에 입건자료를 보낸 것은 자신감문서가 발급된 날부터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편지가 발송된 날짜는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소인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소인이 없는 것은 법원이 실제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당사자가 실제 소인 날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우편회사 이외의 택배회사가 제출한 것은 택배회사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송일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법원이 실제로 접수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당사자가 실제 수송일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4 조 입안정은 우편물을 받은 후 사건의 기본 사실, 접수 날짜, 심사 상황, 심사 의견, 처리 결과를 입건 재판 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