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부는 다른 유형의 민사법률 관계 (예: 상속, 후견, 상속 등) 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법적 개념이다.
배우자는 일종의 민사 법률 관계로, 서로 다른 주체 사이에서 진행할 수 있다. 부부 재산은 쌍방이 동의하거나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는 한 분할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가 혼외정사로 이혼하면 인민법원은 혼전 재산이 이미 한 쪽이 소유하고 있다고 판결하고, 다른 쪽은 법원에 계약 해지와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그 소송 요청을 지지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적으로 상대방의 재산 귀속과 관련될 수 없는 결혼은 없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쌍방이 법률 관계를 체결하고 함께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부부의 권리와 의무가 일치하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 혼외정사로 이혼할 수는 없지만, 혼외정사에 근거한 합법적인 권익은 여전히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
2. 배우자는 한 개념으로 부부와 다른 친족 간의 관계를 가리킨다.
법적으로' 사생아',' 계부모 자녀' 와 같은 개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는 그들의 개인 신분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비혼생자녀' 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를 뜻하는 관련 법률이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 결혼법 제 3 조, 제 5 조가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결혼법 제 3 조 1 항은 "부부가 자녀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제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에는' 혼외에서 자녀를 낳는 것' 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없다. 이런 특수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혼생아가 아니라 사생아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주장은' 혼외에서 자녀를 낳다' 와' 의붓아버지 자녀' 에 대한 개념과 해석이다.' 의붓아버지 (어머니) 는 의붓딸 (여자) 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의붓아버지 (어머니) 는 자녀와 함께 사는 의붓부모 자녀를 계승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인정이 반드시 부부 관계나' 배우자 관계' 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포함됩니다.
배우자에는 기혼자의 배우자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도 포함됩니다. 사생아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사생아이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자녀 본인이나 부모가 낳은 자녀다. 혼생자녀란 기혼 자녀와 같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배우자가 있는 남성 자녀다. 남녀 모두 고정된 배우자와 합법적인 주거 생활 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