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설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
원시 자금은 자금을 수령해야합니다.
3. 재단은 규범적인 명칭과 헌장이 필요하며, 직원들을 조직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재단에는 고정주택이 있고, 재단 임원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재단은 국내외 활동에 열심인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지만 기부자가 자원하여 분담을 금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제 8 조
본 법에서 자선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에 대한 자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가리킨다.
자선단체는 재단, 사회단체, 사회봉사 기관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 9 조
자선 단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자선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를 가져라.
(4) 정관
(5) 필요한 재산이 있다.
(6) 자격을 갖춘 조직 및 책임자;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제 10 조
자선단체 설립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민정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등록하고 사회에 공고한다. 본 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 법이 발표되기 전에 설립된 재단,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관 등 비영리단체는 등록지의 민정부부에 자선단체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정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선단체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마땅히 인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자선단체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특별한 경우 등기 연장이나 인정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민정부부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6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