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11 조 1 가격활동에 종사하는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의해 조정 된 가격을 독립적으로 공식화하십시오.
(2) 정부 지도 가격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가격을 책정한다.
(3) 특정 제품을 제외한 정부 지도 가격, 정부 가격 제품 범위 내에서 신제품 시험 판매 가격을 책정합니다.
(4) 법에 따라 자신의 자주정가권 침해를 고발하고 고발하는 행위.
제 12 조 1 경영자는 가격 활동을 하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제정된 정부 지도 가격, 정부 가격, 법정 가격 개입 조치 및 긴급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
제 13 조 1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 구매 및 제공하는 경우, 정부 가격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정가를 명시하고 상품명, 산지, 사양, 등급, 평가 단위, 가격 또는 서비스 품목, 유료기준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경영자는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어떠한 표시도 받지 않은 비용도 받을 수 없다.
제 14 조 1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가격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서로 짜고,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2) 경쟁자나 독점시장을 따돌리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익이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신선한 상품, 계절상품, 적체상품을 가격 인하하는 것 외에;
(3) 가격 인상 정보, 바가지 가격, 상품 가격을 너무 높게 올리는 것을 날조하고 유포한다.
(4)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5)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등한 거래 조건으로 다른 경영자를 차별한다.
(6)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춘다.
(7)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다.
(8)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부정가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