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이론은 미국에서 기원하여 이미 국제적 영향력을 지닌 법학 유파가 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입법과 사법, 그리고 전체 법률 체계를 포함한 모든 법률 활동은 실제로 부족한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률 활동은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지도할 수 있다.
법률경제학은 관련 경제학 이론과 방법을 운용하여 법률이론을 연구하고 각종 법률현상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교차 학과이기 때문에 법학의 관점에서' 경제분석법학' 으로 번역할 수 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법경제학' 으로 번역할 수 있다. 다른 학과의 관점에서 볼 때,' 법과 경제학' 또는' 법과 경제학' 으로 번역할 수 있다. 법경제학은 그 독특한 연구 방법으로 인해 독립된 법학 유파가 되고 있다. 법적 가치 등 법철학적 의미에서의 법학 이론 문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문제와 거의 모든 부문법 분야도 다루고 있다.
법경제학 이론의 핵심은 모든 입법, 사법, 전체 법률 체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활동이 실제로 부족한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법적 활동은 자원의 효과적인 구성과 합리적인 활용, 즉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모든 법률 활동은 이 결론에 근거하여 경제학 방법으로 분석하고 지도할 수 있다. 서방 국가에서는 법학과 법리학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공평이나 정의라고 일방적으로 믿었지만 경제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익이었다. 즉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사회적 부의 총량을 늘리는 방법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실증과학이며, 데이터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행동 규범으로, 사람의 행동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에는 경제학의 이론과 방법으로 법률 제도를 분석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 세기 이후,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법은 경제생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법과 경제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법률의 경제 분석은 질적일 뿐만 아니라 가능한 조건 하에서도 정량적이어서 각종 행위 사이의 경제적 이익의 차이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률제도를 개혁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