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년의 양형 표현은 영미의 전통이다. 영미는 일반적으로 사형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일반법계 국가의 법률학자들은 이 표현이 한 사람의 범죄가 얼마나 큰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살인자 두 명, 한 명은 80 년, 한 명은 200 년, 한 명은 무기징역이지만, 그들에게 주는 개념은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이 표현을 매우 지지한다.
사실, 이것은 미국 법률사에서 결코 예가 아니다. 미국의 법률 제도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는 사형이 없기 때문에 누적 감금이 채택된다. 그러나 미국은 감형설이 없고 가석방밖에 없다.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형을 선고받은 이 범죄자들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들은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 사실 이것은 무기징역에 해당하지만, 미국은 감금의 연한을 이 범죄자의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00 년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1 000 년의 중죄를 선고받습니다. 이것은 법의 정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에게 이런 정의는 실질적인 역할이 없다.
둘째, 형을 선고한 후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형을 선고받고 보석할 수 없다. 보험후심은 그가 수사 기소 재판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강제조치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서를 발급했다. 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형법' 제 81 조는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 원형형 2 분의 1 이상,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실제로 13 년 이상 집행되고, 감독관규를 진지하게 준수하고, 교육개조를 받고,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고, 재범 위험은 없고,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가석방)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상술한 집행형기의 제한을 면제할 수 있다.
셋째, 형기가 끝난 후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범죄자가 형을 선고받은 후, 옥외 집행의 조건만 충족하면, 옥외 집행을 집행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보외치료가 필요하거나 범죄자의 생활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을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죄자는 잠시 옥외 집행을 할 수 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임신 중이거나 자신의 아기를 모유 수유하는 사람도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7 조는 외국인 범죄가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