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본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본죄의 주체는 반드시 국가 직원이어야 한다. 둘째, 주관적으로 행위자 직무상의 과실로 인해 과실, 과신, 무단 이직 등이 있다. 셋째,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본죄의 대상은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 심각하게 무책임하고, 법규를 지키지 않고, 직무를 소홀히 하고,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기관의 특정 업무가 파괴되고, 국가, 집단, 인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고,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본죄의 대상은 공공재산이거나 시민의 인신과 재산이 될 수 있다. 모든 기관 단위에는 자체 활동 원칙, 조직 규율 및 규정, 직원의 의무, 권리 및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업무 규율과 규제입니다. 관련 국가기관 직원들이 이러한 업무 규율과 규칙과 제도를 위반할 때만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97 조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국가기관 직원의 편애와 부정행위, 전액죄를 범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