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신관계에 관한 것이다. 민사 분쟁에는 채권 채무, 주택재산권, 계약, 손해배상, 이혼, 저작권 분쟁이 포함된다. 민사 분쟁은 동등한 민사 주체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인신, 재산관계 및 민법 조정의 범위에 속하는 기타 법률관계에 대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이다.
민사분쟁은 민사분쟁이라고도 하며, 법률분쟁과 사회분쟁의 일종이다. 민사분쟁이란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평등주체 간에 발생하는 사회분쟁 (징계성) 을 말한다. 민사분쟁은 법률분쟁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민사법률 규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다. 민사주체는 민사법적 의무규범을 위반하고 타인의 민사권리를 침해하여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분쟁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민사분쟁은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므로 이 이념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민사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민사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인민조정위원회, 관련 기관 및 관련 행정부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기층인민정부와 기층인민법원의 지도하에 민간분쟁을 중재하는 조직이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법률과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가 도달 한 합의는 당사자가 이행해야합니다. 중재, 조정 또는 번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특징
1. 민사분쟁에서 주체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2. 민사분쟁의 내용은 민사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이다.
3. 민사 분쟁 처리. 각각 행정분쟁과 형사분쟁이다.
둘째, 민사분쟁의 특징과 내용에 따라 민사분쟁은 두 가지 주요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재산관계에 관한 민사분쟁으로, 재산소유권 관계에 관한 민사분쟁과 재산유통관계에 관한 민사분쟁을 포함한다. 또 다른 부류는 인신관계의 민사분쟁으로 인격권과 신분관계의 민사분쟁을 포함한다.
셋째, 표현
사회생활에서는 이혼분쟁, 손해배상 분쟁, 주택재산권 분쟁, 계약분쟁, 저작권분쟁 등 각종 민사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민사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합법적인 민사 권익뿐만 아니라 제 3 자, 심지어 사회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민사분쟁 해결을 매우 중시하고 민사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