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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과 청구권의 차이
형성권은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법적 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는 권리이다. 형성권과 청구권의 주요 차이점은 양자의 권리 의무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 중 형성권 행사는 일방적인 행위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법률 분석

오늘날의 사법관념에서 시민권은 지배, 주장, 형성, 방어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형성권과 청구권의 차이는 주로 1 이다. 청구권은 주로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예: 행위 또는 불행위 권리 포함) 를 가리킨다. 청구권은 채권과 물권으로 나눌 수 있다. 형성권은 권리자가 일방적 행위를 통해 어떤 민사 법률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의 주요 기능은 권리자가 일방적인 의미로 일방적인 법률 행위를 구성하여 민사법률 관계를 변경하거나 소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의미 자치원칙에 따르면 법률관계의 변화는 관계 관련 당사자들이 동의한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쪽이 형성권을 누리면 한쪽이 뜻을 표명해야 법적 관계가 달라진다. 민법상의 형성권은 주로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취소권을 포함한다. 소환권 자체는 형성권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0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법정대리인의 소송 시효기간 동안 법정대리인의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234 조는 물권의 귀속과 내용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권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35 조 부동산이나 동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는 채권자는 원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36 조 물권이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권리자는 방해나 위험을 배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37 조 부동산이나 동산이 손상된 경우 권리자는 법에 따라 수리, 개조, 교체 또는 원상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38 조 재산권 침해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채권자는 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법에 따라 다른 민사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