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청법 형식
1. 명율과 명대대

(1) 대명율. 대명법' 은 주원장이 건국 초년에 편찬하고, 홍무는 30 년 만에 완성하여 반포하여 총 7 조, 30 권, 460 조로 공포했다. 그것은 전통적인 형법 제도를 바꾸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례, 관, 가구, 의식, 병사, 형벌, 노동 7 장을 늘렸다. "대명법" 은 법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법률 문건은 당율보다 간단하고 정신은 송율보다 엄격하다. 명나라 전체가 변하지 않을 봉건법이 되었다.

(2) 명대대. 주원장은' 대명법' 을 개정할 때' 법외 한강간' 을 막기 위해 홍무 18 년 (기원 1385 년) 부터 홍무 20 년 (기원 1387 년) 4 판까지 명령했다 명달고는 주원장이' 중전으로 천하를 다스리다' 는 사상을 구현했다. 칙령은 명초의 특수 형법이다. 사마의 이름은 유가 고전' 사마 상서' 에서 나왔는데, 원래는 주공이 동방에서 은유민을 징발할 때 신민에 대한 훈계였다. 명태조는 자신이 직접 심리한 사건을 책으로 편찬하고 사건으로 인한' 징계' 를 전문 법률로 반포하여 신민을 징계하였다. 법률상의 원죄에 대하여 대공은 보편적으로 처벌을 가중시켰다. 대안의 또 다른 특징은 법외형의 남용이고,' 중형치관' 은 대안의 또 다른 특징이다. 명태조가 죽은 후, 대안은 고각에 묶여 법적 효력이 없었다.

청대 법규 편찬

(1) 대청법은 건륭원년에 제정되었다. 대청율의 구조, 형식, 체례, 내용은 대명율과 거의 같다. * * * 총 7 장, 각각 관법, 가법, 예법, 병법, 공법, 그 중 법률 436 조로 나뉜다. 건륭 시대의 법률 문건은 기본적으로 정형화되어 거의 개정되지 않으며, 앞으로의 조대도 끊임없이 법률 문건을 보충하고 개정한 후의' 부례' 일 뿐이다. 대청율례' 는 중국 역사상 마지막 성문의 봉건법전이다. "대명법" 을 기초로 한 "대청규례" 는 중국 전통 봉건법전의 축소판이다.

(2) 청나라의 사례. 청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형식이 바로 예이다. 예는 규정, 규칙, 사례, 법령 등으로 나눌 수 있는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별도의 형사법규를 가리키며, 대부분' 대청규' 로 편성되어 통일된 조문에 첨부되어 있다.

규정은 형부나 다른 행정부가 먼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입법건의를 한 후 황제의 비준을 거쳐 유사한 사건의 심리와 판결을 지도하는 예가 되었다. 그런 다음' 5 년 소수, 10 년 정비' 의 법규 편찬 활동을 거쳐 법률박물관에 의해' 대청율례' 에 편입되거나 구체적인 형법을 따로 편성한다.

한 가지 예는 행정부나 특수한 문제에 대한 별도의 법률과 규정의 집합을 가리킨다. 정부 부처의 책임과 절차의 기본 규칙이다. 시효' 는 청대의 중요한 법률 형식 중 하나로 국가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란 황제가 어떤 일에 대해 발표한' 칙령' 이나 황제가 승인한 정부 부처의 건의를 가리킨다. 사례는 일반적으로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효력을 자동으로 생성하지는 않지만, 이 일을 처리하는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법규, 일명' 법규' 는 편찬하고 편집한 사건을 가리키며, 별도의 법률이다. 법규는 조례와 단행 행정 법규를 포함한 총칭이다.

명나라와 청 왕조의 에티켓

(1) 대명환점. 그것은 명영종 () 에서 편찬하여, 초편 소중홍치 15 년 동안 편찬되었지만, 반포되지 않았다. 무종 세종 종신 삼조 교간 보충 편제. "대명회전" 은 기본적으로 당대의 6 전을 모방하고, 육관제를 강령으로 각 행정기관의 직책과 사례를 기술하였다. 각 관직에서 법률 법규가 1 위, 본보기가 2 위다. 따라서 내용, 성격, 기능면에서' 대명회전' 은 여전히 행정법전으로 국가 행정법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2) "청혜전" 과 "청행정법".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을 규범화하고 행정관리를 강화하고 관원의 집권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강희조부터 청정은 명혜전을 모델로 청혜전을 편찬하며 각 왕조의 주요 국가기관의 직책, 사례, 활동 규칙 및 관련 제도를 기록하였다. 강희, 옹정, 건륭, 가경, 광서오전이 있어' 오대전' 과' 대청전' 으로 통칭한다.

건륭 27 년' 건륭회전' 을 편찬한 이후' 청회전' 의 편찬은 시종' 전강을 강령으로, 예를 취지로' 의 원칙을 따르고, 전례편찬은 고정적인 체례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본 제도로 변동이 거의 없다. 구체적인 수정은 조례에서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