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 사용자는 약속한 시간과 방식에 따라 제때에, 충분히 통신업무경영자에게 통신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통신사용자가 기한이 지난 전신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신업무경영자는 전신비 납부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체납금에 따라 매일 3‰ 의 위약금을 증액할 수 있다.
3. 통신업무경영자는 30 일 이상 통신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통신사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통신사용자가 통신업무경영자가 서비스를 중지한 후 60 일 이내에 통신비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신업무경영자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체납금과 위약금을 회수할 수 있다.
5. 이동통신업무를 운영하는 경영자는 전신사용자와 전신비 납부 기한과 방식을 약속할 수 있으며, 전항의 규정 기한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6. 통신비 납부를 연기한 통신사용자가 통신비와 위약금을 보충한 후 통신업무경영자는 48 시간 이내에 중단된 통신서비스를 재개해야 한다.
계약카드 강제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계약기는 계약 기간 동안 업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해약을 견지한다면 계약기간 내의 모든 비용을 보충해야 하며,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3. 비용 계산 방법에는 통신과의 계약에 따른 보상이 포함됩니다. 최소 월 소비 * 계약 연한-사용된 월의 최소 월 소비 * 를 기준으로 위약 금액을 산출합니다.
요약하자면, 휴대전화 번호의 취소에는 소위 위약금이 없다. 이전의 체납금만 보충하면 휴대폰 번호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85 조
당사자는 일방이 위약할 때 위약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위약손실 배상 금액 계산 방법을 약속할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