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64 조. 범죄자가 집행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은 판결이 발효된 지 10 일 이내에 관련 법률문서를 공안기관, 교도소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형 집행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수감 집행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 전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구속 선고를 받은 범인은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된다. 소년범은 소년관교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 기관은 제때에 범인을 구금하고 범인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집행기간이 만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석방증명서를 발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 15 조 인민법원은 사형 집행유예 2 년, 무기징역,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그 범죄자를 구금한 공안기관에 전달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집행통지서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그 범죄자를 수감해야 한다. 범인은 집행 전에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구치소가 대신 집행한다.
제 16 조 범죄자가 집행될 때, 집행된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청 고소장 사본, 인민법원 판결서 사본, 집행통지서 및 결산 등기표를 동시에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교도소가 위의 서류를 받지 못한 사람은 수감될 수 없다. 상술한 서류가 완전하지 않거나 기록이 잘못된 경우, 발효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은 제때에 보충하거나 정정해야 한다. 잘못된 감금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감금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