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 기증자와 부모 자녀의 생물학적 관계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1.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증자와 수정자의 이름은 비밀이고 수정자가 사용하는 정자는 정자 은행에서 무작위로 사용된다. 따라서 일반 법률 원칙에 따르면 정자 기증자와 기증자가 기증정자를 사용하여 낳은 자녀 사이에는 법적 관계가 없다.
2. 부모 자녀 간의 친관계는 사법감정 (친자감정) 중 대중이 널리 알고 있는 전문 용어로, 즉 부모 자녀 간의 친관계가 확인되면 결혼법에서 부모가 자녀나 자녀에 대해 부모에게 부담해야 하는 관련 의무 (예: 부양, 부양 등) 를 부담해야 한다.
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관계, 법률 의제를 기초로 한 사회관계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친족관계에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와 외조부모, 손자녀와 손자녀,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악부모, 그리고 삼촌, 삼촌, 이모, 조카, 사촌, 사촌, 사촌, 사촌 친척은 가족과 같지 않다. 친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가정에 속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절대적인 혈연 관계가 없다.
첫째, 친족의 출현은 혈연, 결혼, 법률 의제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결혼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남녀간의 결혼으로 형성된 부부 관계, 즉 배우자라고도 한다. 그래서 부부부모, 형제자매, 부부부모, 형제자매의 시부모가 생겨났다. 혈연관계가 낳은 친족은 자연 혈족으로 제한된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삼촌, 이모, 조카 등. [1]
법률이 제정한 친족. 어떤 법적 행위나 법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법적으로 인정된 주체는 친족 (예: 양부모, 양아들) 이다. 양육으로 인한 계부모, 계자녀는 모두 중국법에 의해 허구의 혈족으로 인정되었다.
둘째, 친척은 고정 된 정체성과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족관계가 생긴 후 주체 간의 친족 지위와 호칭은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당사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친족 간의 신분과 호칭은 형성 원인과 변경 또는 해제 가능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출생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친족관계와 호칭 (예: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은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친족관계와 호칭에 속한다. 당사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시부모, 양부모, 자녀 등과 같이 결혼이나 법률에 의해 제안된 친족 지위와 호칭을 근거로 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변하기 쉬운 친족 지위와 호칭에 속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칭호들은 이혼이나 법에 따라 입양 관계를 해제함으로써 종결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는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셋째로, 법률은 일정 범위의 친족들이 서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거스가 말했듯이,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의 호칭은 단순한 영예로운 칭호가 아니다. 완전히 확정된 책임이다. 매우 심각한 상호 의무의 용어. 이러한 의무의 합은 이 민족적 사회 제도의 기본 부분을 구성한다. "
친척의 이런 사회관계는 다른 사회관계와 다르다. 법에 의해 조정되면 친족 신분을 가진 주체 사이에 법적 권리와 의무 관계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 부양권과 의무를 가진 친족은 부부,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다. 물론 법정 부양권 의무가 없는 친척이다. 예를 들면 숙조카. 도덕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로 도울 수 있다. 법이 간섭하지 않는다. 중국 3 대 내 방계 혈육은 통혼을 금지하는 친척이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