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법부, 중화전국변호사협회'' 건전한 변호사 권리 보호 징계 책임제 수립에 관한 의견' 발행에 관한 통지' 제 2 조는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의 업무의무와 책임 분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각급 사법행정기관과 변호사협회는 각자의 기능에 입각하여 * * * * 관리에 세심한주의를 기울이고, 각각 중점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추진해야 한다.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사법행정기관은 주체적 책임을 지고 공안기관 등 사건 처리 기관과의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거나,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하고 복잡한 유권 사건과 돌발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변호사 업무 연석회의와 유권 빠른 연계 메커니즘의 역할을 발휘하다. 변호사 협회는 법에 따라 권리 보호 사건의 접대, 접수, 조사 및 대외 발성 업무를 잘 해야 한다. 변호사 집업을 규범화하는 방면에서 변호사 협회는 앞에 서서 변호사와 로펌을 징계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변호사의 위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업계 내 변호사 협회에서 먼저 처벌한 다음 사법행정기관이 법률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협회가 변호사와 로펌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징계를 하도록 독촉하고, 각 변호사협회가 징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