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개념의 출현
1,' 헌법' 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컨스트틴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조직과 건립을 뜻한다. 고대 로마제국은 그것을 성지와 성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는데, 시민 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문서와는 다르다. 유럽 봉건 시대에는 일상적인 입법에서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에 대한 확인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조직법의 의미를 담고 있다.
2. 영국은 중세 시대에 대의제를 건립했고 (물론 중국 선진시대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음), 의회 (대의제 기관) 의 동의 없이 국왕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다른 입법을 제정하는 원칙을 확립했다. 나중에 대의제가 유럽과 미국에서 보급되면서 대의제를 규정하는 법률을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헌정을 확인하는 법을 가리킨다.
3.' 헌법',' 헌령',' 헌법' 등의 단어는 중국 고서에서' 법' 의 대명사이며, 일본의 고대' 헌법' 도 법규를 가리키며 모두 현대의' 헌법' 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65438-09 년 60 년대 메이지유신 시절 서구 헌정 이념이 도입되면서 유럽과 미국에 해당하는 일본 개념이 등장했다.
셋째, 사회주의 원칙
1, 인민주권 원칙: 우리 헌법 제 2 조는 "중국인민과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
2. 기본인권원칙: 2004 년 헌법 개정안은'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고 규정하여 기본인권원칙을 확립했다. 법치원칙: 1999 헌법 개정안은 "중국인민 * * * 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고 규정하고 법치도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