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감독과 공소 기능이 검찰권에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
(2) 검찰 감독과 공소 기능에 포함과 포함 관계가 있는지 여부. 이론계에서는 이 두 문제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다. 공소권에는 법률감독권이 포함돼 종속돼 있어 검찰감독권과 같고 검찰감독도 법률감독에 해당한다는 게 주류의 견해다. 또 다른 견해는 검찰이 공소기관에 설치되어야 하고, 검찰권은 공소권과 동등하다는 것이다. 공소권과 법률감독권은 두 가지 이질적인 권력으로 호환성이 없다. 두 권력은 검찰권에 존재하고, 일종의' 일치' 로 소송 법칙에 어긋난다.
사실 두 관점 모두 상의할 만하다. 검찰 감독과 공소 기능은 검찰권에 통일되어 있으며, 둘 다 검찰권의 여러 속성인 통제와 소송을 반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통제와 소송이 있어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현대 검찰 제도는 현대 공소 제도의 출현과 함께 건립되고 발전하였다. 검찰 분리와 전문 국가 검찰 기관의 설립은 현대 공소제도와 검찰 제도의 형성에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다. 현대검찰제도 수립의 중요한 목적은 형사사법의 내부 분권을 통해 재판권과 수사권에 대한 검찰권의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식 소송의 폐단을 극복하고, 법관권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독단적 독재를 방지하고, 경찰권력의 과도한 팽창으로 인한' 경찰국가' 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다. 현대 검찰 제도는 공권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민주와 법치의 정신을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권은 직무범죄 수사권, 체포권 비준, 소송감독권, 공소권을 포함한다. 각 검찰권의 대상은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가리킨다. 물론 공소권의 대상은 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민과 외국인의 범죄 행위에도 작용한다. 우리나라 검찰권의 중요한 가치와 기능은 다른 나라의 권력을 통제하는 데 있다. 국가 권력의 올바른 행사 보장, 국가 법률의 통일과 올바른 시행 유지, 공익 보호, 인권 보호에 있다.
권력 통제에는 두 가지 기본 방법, 즉 권력 감독과 권력 제약이 포함된다. 권력 감독이란 감독 주체가 감독인의 권력 행사 행위에 대해 심사와 심사를 하고, 감독인 또는 그 주관기관이 부적절한 권력 행사 행위를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관련 부서에 피감독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권력 제약이란 주체가 피제한자의 권력 행사 행위에 대한 심사와 검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부적절한 권력 행사 행위를 직접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권력 제한 주체가 직접 자신의 행동으로 권력의 다른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반면, 권력 감독은 감독 주체가 감독 대상 또는 그 주관 부서에 감독 대상 주체의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도록 독촉하는 것이다. 간접적인 시정을 반영한 것이다. 권력 제약은 권력 행사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제에 반영되고, 권력 감독은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한 사후 시정에 반영된다. 전자는 권력 행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후자는 권력 행사의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 권력을 통제하는 방면에서 양자는 서로 다른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어 이론적으로 서로 포용하고 대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