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 6 장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복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소 기한도 다르다.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 (1)' 행정소송법' 제 38 조 제 2 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복의에 불복한 기소 기한은' 신청인이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복의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 본 조의 제 1 항의 규정과 더불어, 재심의 기소 기한은 재심의 기한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으로 나뉜다. 첫째, 복의기관이 법정복의기한 내에 답변을 하고, 규정된 방식으로 복의신청자에게 송달하고, 소송권리와 기소기한을 알리고, 복의신청인이 복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 복의기관이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주의해야 할 문제는' 복의 만료' 에 대한 이해이다. 행정소송법' 은 재심의 기한이 60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그러나' 행정복의법' 의 복의기한에 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복의법' 은 전문법이고 후법이기 때문에 복의기간은' 행정복의법'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법만이 기소 기한의 제한을 규정할 권리가 있다. 행정법, 규범성 문건은 기소 기한에 제한이 있으므로 유효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2)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시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9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 아는 것에 대한 이해는 행정행위의 내용 (주체, 권리, 의무 등) 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또한 기소권과 기소 기한을 명확히 했다. 법에 달리 규정된 예외' 는 특별법이 기소 기한에 대한 다른 규정을 가리키며 대부분 3 개월 미만이다. 그러나 특별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결정의 기소 기한을 정하는 데 써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4 조 * * * 피고는 행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증거와 규범성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6 조 * * * 피고는 행정행위를 할 때 이미 증거를 수집했지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이유로 제공할 수 없어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공을 연기할 수 있다. 원고나 제 3 자가 자신이 행정처리 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은 이유나 증거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는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7 조 * * * 원고는 행정행위가 위법이라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원고가 제공한 증거가 성립되지 않아 피고의 증명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8 조 * * * 피고가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건을 기소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신청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