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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에 민사 검찰 감독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과' 인민검찰원 민사소송감독규칙 (시행)' 에 따르면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민사소송감독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인민검찰원이 민사소송 감독 사건을 접수하고 동급 수안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1.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하고, 민사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발효시킨 인민법원이 있는 동급인민검찰원이 접수한다.

2.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하거나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한 것은 원효민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낸 인민법원 소재지의 동급인민검찰원이 검찰부를 기소해 접수했다.

3. 당사자는 민사재판절차에 법관위법행위나 민사집행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하는 것은 사건 심리와 집행지 인민법원의 동급 인민검찰원이 접수해야 한다.

둘. 민사소송 감독을 신청하려면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다.

(a) 감독 신청서 (당사자 수에 따라 사본 수 제출). 감독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지원자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유효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및 유효 연락처

2. 기타 당사자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유효 연락처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담당자, 유효 연락처 정보

모니터링 요청 및 그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b) 당사자의 신원 확인

1. 신청인은 자연인이므로 원본과 확인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인 경우 원본과 오류 없는 영업허가증, 조직기관 코드증 사본을 제출하고 사본에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한다. 동시에 단위 공식 도장이 찍힌 법정 대표자 신분증과 원본과 확인된 법정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3. 대리인을 대신하여 신청했고, 위탁대리인은 변호사이며, 변호사 집업 증명서 사본과 로펌 증명서 및 승인 위탁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위탁대리인은 시민이므로 원본과 대조한 신분증 사본과 위임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c) 관련 법률 문서

1. 원본과 오류 없는 1, 2 심 재판서 사본

2. 민사소송법 제 209 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을 신청하는 경우 원본과 대조한 재심 재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209 조 제 1 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을 신청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제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 (2) 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을 신청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재심 접수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09 조 제 1 항 (3) 규정에 따라 감독을 신청하는 사람은 인민법원의 재심 판결문이나 판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하는 기타 관련 법률 문서.

(d) 증거 자료

증거 자료에는 증거 출처와 증명 내용을 명시하는 증거 목록 (이름과 페이지 수 표시) 이 첨부되어야 한다. 규제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당사자는 시한 내에 보충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은 것은 규제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셋째, 기타 주의사항

1. 인민검찰원이 당사자 민사소송감독신청을 접수할 때 반드시 인민법원에 항소와 검찰 건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항의나 검찰 건의를 제기할지 여부는 인민검찰원 민사행정검찰부가 객관적 사실과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실질심사를 거친 후 법에 따라 한다.

2. 인민검찰원이 심사를 거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하지만 재심 후 원판결 결과를 변경할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검찰원이 심사를 거쳐 재심 건의를 제기한 것은 인민법원이 재심 또는 재심 후 원심을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3. 인민검찰원은 20 13 민사소송법 시행 전 인민검찰원이 내린 결정을 포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린 안건을 심사했고 당사자는 다시 검찰에 감독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