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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법 집행 감찰대대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노동 감독 여단의 의무:

1.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합니다.

2.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 및 불만을 접수합니다.

3.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인 기관이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

노동감찰대대는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단위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이 위탁한 지도와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는 행정기능을 맡고 노동보장감찰을 담당하는 업무다.

노동 법 집행 감독 여단과 노동 중재 부서의 차이;

1. 다른 법적 행위. 노동 감찰은 행정법 집행에 속하며, 노동행정부가 노동감찰 역할을 발휘하는 구체적 행정행위이다. 그러나 노동중재는 준사법활동이며, 내린 판결은 국가가 승인한 중재기관에 속하며 노동관계의 쌍방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업무 책임이 다르다.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의 노동법, 법규를 집행하는 상황에 대해 노동감사를 실시한다. 감독 검사는 법정 관리 권한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행되며 관계자의 요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중재기구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쟁의 사건이다. 반드시 중재를 신청해야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접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부서가 자발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 지위가 다르다. 노동감찰 과정에서 노동행정부와 감독검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 사이에 행정관계가 존재한다. 노동 중재의 모든 절차에서 중재 기관은' 중개인' 으로 당사자가 아니라' 제 3 자' 의 지위에 있다. 법적 결과가 다르다. 노동감찰 과정에서 노동감찰기관이 결정을 내리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관련 기관과 개인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복의나 행정소송 신청 기간 동안 결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쟁의중재기구가 내린 판결은 즉각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효력이 미정인 상태다.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정 기한이 만료되어 쌍방이 기소하지 않으면 중재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고가 중재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를 대표해 노동쟁의 다른 당사자에게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3. 다른 법 집행 수단. 노동 감사에는 사후 시정과 사전 예방이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 중재는 일종의 사후 시정이다. 노동감사와 노동중재의 목적은 국가 노동법규의 시행을 보장하고, 노동관계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들은 배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을 이룰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안전 감독 조례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에게 관철하도록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