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월 65438+7 월 0987 ~ 6 월 65438+9 월 0988: 석만구 인민법원 서기원
1988 년 9 월 ~ 1992 년 3 월 석만구 인민법원 보조판사
1992 3 월 ~19921110 월 석만구 인민법원 판사;
1992165438+10 월 ~ 1995 65438+2 월 석베이 인민법원 경제재판소 부회장;
1995 65438+2 월 ~ 1998 65438+2 월 석만구 인민법원 행정재판소 회장;
199812 ~ 05,2002 년, 석만구 인민법원 부원장, 당조 회원 (그 중: 1999 년 9 월 ~ 2006 년 9 월, 서남정법대 경제법 전공 대학원 과정)
2002 년 5 월 ~ 2003 년 5 월 065438+ 10 월 석만구 인민법원 부원장, 당조 부서기, 국급 간부
0 1, 2003 년부터 2003 년 3 월까지 선성구인민법원 부원장, 당조 부서기, 국급 간부
2003 년 3 월부터 2003 년 4 월까지 고명구 인민법원 대리원장, 당조 부서기
2003 년 4 월부터 2009 년 8 월까지 고명구 인민법원장, 당조 서기 (그 중: 2008 년 3 월부터 2000 년 6 월까지 강서재경대 재직경제법 석사 대학원생)
2009 년 8 월 ~20 10 0 1 순덕구 인민법원 대원장, 당조 서기
20 10 0 1 처음부터 끝까지 순덕구 인민법원장, 당조 서기, 순덕구 인민법원장, 당조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2065438+2005 년 3 월 25 일 불산 염정망 소식에 따르면 불산시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순덕구 인민법원 당조 서기, 원장 하수지가 심각한 위법 혐의로 조직조사를 받았다.
강문시 인민검찰원은 광둥성 불산시 순덕구 인민법원 원원장인 하수지 (부청급) 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 뇌물죄 입건 수사, 강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불산시 순덕구 인민법원 원원장인 하수지는 뇌물죄와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광동성 인민검찰원이 지정한 관할이다. 최근 중산시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중산시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심사기소 단계에서 검찰은 피고인 호수지가 누리는 소송 권리를 법에 따라 통보하고 피고인 호수지를 심문했다. 중산시 인민검찰원 기소장 혐의: 피고인 호수지는 불산시 고명구 인민법원, 순덕구 인민법원장의 직무를 이용하거나 다른 나라 직원의 직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받는다.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직원에게 재물을 주는 사람은 법에 따라 뇌물죄와 뇌물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