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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당사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추가 당사자 문제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추가 당사자의 법률 규정이다.

추가 당사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사건의 필요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추가 법률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이 규정은 재판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각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첫째, 새로운 당사자의 상황

민사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

1. 필수 * * *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소송 대상을 가진 당사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는 기소할 때 침해자와의 일부 * * * 를 생략했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 직권과 피고에 따라 * * * * 죄를 지어야 한다.

4. 인민법원이 당사자를 추가할 때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추가해야 할 원고는 이미 실체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추가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고 실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제 3 인으로 추가되어야 하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사건 심리와 법에 따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당사자의 추가 절차

당사자를 추가하는 프로세스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에 따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피청구자에게 추가 통지를 보냅니다.

3. 늘어난 당사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소송에 참가한다.

4. 신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통지합니다.

셋째, 당사자의 법적 효력을 추가한다

당사자를 추가하면 추가된 당사자는 원래 당사자와 동일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동시에 당사자의 증가는 법정 연기, 합의정 교체와 같은 소송 절차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추가 당사자 문제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추가 당사자의 법률 규정이다.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같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당사자를 추가할 수 있다. 당사자를 추가하는 절차에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에 따라 추가 통지서를 추가 및 전달하는 등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당사자를 추가하면 추가된 당사자는 원래 당사자와 동일한 소송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표지에 대해 독립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3 자는 쌍방 당사자의 소송 대상에 대해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처리 결과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소송에 참가하도록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민사 책임을 지고 있는 제 3 자가 당사자의 소송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처음 두 제 3 자는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는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잘못되어 민사권익에 해를 끼친 경우, 자신의 민사권익이 훼손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그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인민법원이 심리한 후, 원래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소송 요청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7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37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해야 하며, 신청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각을 판결해야 한다. 신청 사유가 성립되면 추가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