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이 국제상사 법정을 설립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다. 국제상사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상설 재판기구이다. 국제상사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최고인민법원의 관할과 표지액이 3 억 위안 이상인 제 1 심 국제상사건을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고등인민법원은 관할하는 제 1 심 국제상사 사건이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고 허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국제상사 사건; 본 규정 제 14 조에 의거하여 중재 보전, 철회 또는 국제 상업 중재 판정을 신청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국제상사 법원이 심리해야 할 기타 국제상사 사건을 생각한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상업 사건은 한 쪽이나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조직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다. 한 쪽이나 쌍방의 빈번한 거주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표지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 있다. 상업관계를 생성, 변경 또는 소멸하는 법적 사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다.
규정에 따르면 국제상업법원의 법관은 최고인민법원이 풍부한 재판 업무 경험, 국제조약, 국제협약, 국제무역투자 관례에 익숙하며 중국어와 영어 두 가지 업무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위 판사 중 선발된다. 사건을 심리할 때 국제상무법원은 세 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합의정은 안건을 평의할 때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소수의 의견은 심판 문서에 명시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국제상사전문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자격을 갖춘 국제상사중재기구, 국제상사중재기구, 국제상사법원을 선정해 조정, 중재, 소송 유기적으로 연결된 분쟁 해결 플랫폼을 구축해' 원스톱' 국제상사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형성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제상업법원은 당사자가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조정 중재 소송 분쟁 해결 플랫폼을 통해 국제상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국제상업법원은 사건 접수 후 7 일 이내에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국제상업전문가위원회 위원 또는 국제상업조정기구에 의뢰하여 중재할 수 있다. 국제 상업 전문가 위원회 구성원 또는 국제 상업 조정 기관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가 조정 합의에 이르면 국제 상업 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 합의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판결문 제작을 요구한 사람은 합의 내용에 따라 판결문을 만들어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국제상무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형성되며 공증, 인증 또는 기타 증명 절차를 거치든 법정에서 인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상업법원이 내린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국제상무법원이 만든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의 서명을 거쳐 판결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상사법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 본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본부는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하여 재심 사건과 전항에 규정된 재심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는 국제상업법원에 법률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