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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인은 정규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까?
독서생을 빌려 정식 신분을 바꿀 수 있다.

차용생은 원래 학교가 전학에 동의한다면 정상적인 전학 절차에 따라 전학을 할 수 있다. 새 학교의 학생들의 장점은 학생, 호적 등 지역간 요인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학 방법:

1. 학생들은 먼저 원학교 관련 부서에 가서 전학 증명서를 발급하고, 학교에 관련 학적 증명서를 제시하고, 학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했다.

2. 학생은 학교 관련 부서로 전입해 입학증명서를 발급하고, 원학교에서 발급한 전학 증명서와 학적증명서를 학교에 넘겨야 한다.

3. 학생은 학교로 전입한 수험증을 원학교에 제출할 것이다.

4. 원학교에서는 전자학적을 작성하게 하고, 작성 후 원학교에서는 전자학적을 전입학교에 보냅니다.

요약하면, 학생 시험의 좋고 나쁨을 막론하고 성적은 차용한 학교와 무관하다. 앞으로 좋은 학교에 합격해도 성적은 차용학교 성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정식으로 되고 싶다면, 이치대로 말하면 호적을 이전해야 한다. 하지만 중학생은 입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다. 공식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크지 않다. 이미 학교에서 빌린 이상 학교는 반드시 나를 도와 학적을 전학할 것이다. 단지 학교와 협조하면 된다. 학적은 학생 입학의 결과이지 전제조건이 아니다. 전학 또는 신학학은 입학의 후위 절차이며, 학생이 과거의 학적인지, 이미 접수지로 전입되었는지를 입학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이미 학적을 건립한 사람은 학적 시스템을 통해 이전해야 한다. 학적을 건립하지 않은 사람은, 검사 수속을 한 후에 새로운 학적을 주어야 한다. 독서생은 원래 학교가 전학에 동의하고 새 학교가 전학에 동의한다면 정상적인 전학 절차에 따라 전학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 관리 조치 제 11 조.

각 호의 각 학적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요구 사항은 주정부 교육 행정부가 국가 법률 법규와 현지 실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14 조

학생이 전학하거나 진학하는 경우 전자학적 시스템을 통해 학생 상태 이전 절차를 시작해야 하며, 전학 학교와 쌍방 학적 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전입, 전출학교 및 쌍방학교 등록부는 각각 10 일 (영업일 기준) 내에 학생 상태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 15 조

학생이 전학 수속을 한 후 전학 학교는 제때에 학생 기록 파일을 옮겨서 1 개월 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 16 조

학생이 전학을 하거나 진학한 후 학교로 전입하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할 학생 기록 보관소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