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업자산을 초기 투자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기업법인 자격을 갖춘 경제주체를 설립한다.
(b) 비영리 자산 투자, 주식 입주, 합자, 협력, 연합업;
(3) 비영업자산을 등록자본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받고 법인격이 없는 자회사 경영단위를 설립한다.
(4) 비영리 자산을 임대하고 대여한다.
(5) 국유자산관리부와 재정부서가 비영업자산을 경영자산으로 전환하는 다른 방식을 인정했다. 제 4 조 국유 자산 점유비 징수 기준:
(1) 문화부가 자산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증명된 총 자산 금액을 국유자산 점유비를 받는 기수로 삼는다.
(2) 사업단위 비영업자산 (무형자산 포함) 이 경영자산으로 전환되고, 자산평가 후 확인된 실제 자산의 총액을 국유자산 점유비 징수의 기준으로 삼는다.
(3) 문화부 창조기지와 지주와의 공동 투자는 문화부의 실제 투자를 기준으로 국유자산 점유비를 징수한다. 제 5 조 국유자산 점유비는 제 4 조 규정 기수의 5% 에 따라 징수한다. 제 6 조 국유자산 점유비는 매년 한 번 징수하고, 분기별로 선납하고, 연별로 청산한다. 분기별로 끝난 후 문화부 주관부 전용 계좌를 15 일 이내에 상납해야 한다. 제 7 조는 특수한 어려움 때문에 기일 내에 국유자산 점유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비준을 거쳐 연기할 수 있지만, 최장 3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불가항력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단위는 비준을 거쳐 국유 자산 점유비를 적당히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8 조 징수 후 국유자산 점유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 쓰인다.
(a) 공공 기관의 고정 자산 갱신 및 재건;
(2) 경제적 이익이 좋은 단위에 재투자하다.
(3) 국유 자산 관리에 기여한 선진 단위와 개인을 장려하다. 제 9 조는 본 잠행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국유자산 점유비의 사용방법을 문화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0 조 문화부 직속 기업사업단위와 창조기지는 규정된 시간 내에 국유자산 점유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체불, 횡령, 압류 또는 사적으로 국유자산 점유비를 분담하는 경우 재정부는 관련 자금을 줄이거나 늦추고' 재정법규 위반에 관한 국무원의 잠정적 규정' (국발 [1987]58 호) 및 시행세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국유자산 점유비의 수거와 사용은 재정부, 국유자산관리부, 감사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본잠행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기업의 자산으로 전환됐으며 문화부는 국가국유자산관리국과 함께 본 잠행규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한다. 제 13 조 본잠행 규정은 문화부 계획 재무사가 해석과 시행을 책임진다. 제 14 조이 잠정 규정은 199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