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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법 제 44 조에 규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4 조는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의 내용, 사실, 이유, 근거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진술과 변론,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석: 이 조항은 주로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행정처벌의 내용과 사실을 제안하는 것이다. 주로 행정처벌의 기본 상황,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관련 사실은 증거가 있는 사건 사실이어야 행정처벌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내용이 행정처벌 절차에서 실제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여야 하며, 내용은 구체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표적된 진술과 변론을 하기 어렵다. 행정기관이 당사자에게 알린 후 새로운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생각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새로운 내용을 알려야 한다. 둘째, 행정처벌을 계획한 이유. 구체적인 사실을 법적 요구에 포함시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행정처벌 결정서는 기본 사실과 관련 법률 규정을 열거하고 처벌 결론을 직접 도출할 뿐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처벌 결론이 정확하다고 해도 행정처벌 결정의 유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행정 처벌의 기초를 만들 계획이다.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적용되는 법률, 법규, 규정 및 구체적인 규정은 당사자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하며,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당사자는 법에 따라 진술, 변호,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 이유를 진술할 권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대해 변호할 권리,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사건에 대해 청청청청권을 요구할 권리, 처벌 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 행정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행정배상을 신청할 권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