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자가 복역한 고등인민법원은 동급 교도소 관리기관이 승인한 감형건의서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감형판결을 내려야 한다.
2. 무기징역범의 감형, 가석방을 선고받았으며, 범죄자복역지 고등인민법원은 동급 교도소 관리기관이 승인한 감형, 가석방건의서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복잡하거나 특별하며 한 달 동안 연장 될 수 있습니다.
3. 유기징역을 선고받거나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범죄자의 감형, 가석방은 범죄자가 복역하는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감형 가석방 사건을 접수하고 집행기관이 이송한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1, 정류 또는 가석방 제안;
2, 최종심 법원 판결서, 집행통지서, 역차 감형판결서 사본;
3. 범인은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표현이나 중대한 공을 세우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서면 증거를 가지고 있다.
4, 범죄자 감정표, 상벌 비준표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5. 사건 심리에 따라 이송해야 할 기타 자료.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감형 가석방사건 구체적 적용법 규정' 제 6 조.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감형 시작 시간은 유기징역이 5 년 미만인 경우 1 년 이상 집행해야 감형할 수 있다.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1 년 6 개월을 감형해야 한다.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 년 후에 감형된다. 유기징역의 감형 시작 시간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된다. 실로 회개하거나 공을 세우는 자는 한 번에 9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확실히 회개 표현과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 년 이하의 징역을 한 번에 경감해야 한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 년 6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확실히 회개 표현과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1 회 감형을 2 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해야 한다.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은 1 년 이상이어야 한다. 10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두 차례의 감형 간격이 1 년 6 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감형 간격은 마지막 감형 후의 형보다 작을 수 없다. 중대한 공적 성과가 있는 범인은 상술한 감형 시작 시간과 간격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