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지역은 기본 농지 보호 구역, 기본 잔디 목장 보호 구역, 자연림 보호 구역, 일반 농지 구역, 임업 구역, 축산 구역, 도시 건설 구역, 마을 및 집진 건설 구역, 독립 산업 및 광산 지역, 수역, 자연 및 인문 경관 보호 구역, 토지 개간 구역, 토지 정리 구역 및 농지로 구분됩니다.
각급 인민 정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엄격히 집행하고 경작지, 초원, 삼림지를 비농건설지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비농업 건설은 경작지를 점유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으며,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심느냐의 원칙에 따라 경작지를 점유하는 단위가 차지하는 경작지의 수와 질과 비슷한 경작지를 개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비농업, 비농업, 비농업, 비농업, 비농업) 조건 없이 개간하거나 개간한 경작지는 요구에 맞지 않으며 자치구 인민정부가 규정한 방식과 기준에 따라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한다.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하는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개간비를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자치구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징수해야 한다. 경지 개간비는 특별 자금 관리를 실시하여, 특별히 신경지의 개간에 쓰인다.
국유 황무지, 황무지, 이용권이 정해지지 않은 황무지가 20 헥타르 (20 헥타르 제외) 미만인 것은 기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20 헥타르 (20 헥타르 포함) 이상 100 헥타르 이하 (100 헥타르 제외 100 헥타르 (100 헥타르 포함) 이상 600 헥타르 (600 헥타르 제외) 는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600 헥타르 이상의 개발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기본 농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8 ~ 10 배입니다. 다른 경작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8 배이다.
징용된 경지 청묘 보상비는 계절 작물 생산액이다. 토지에 징수된 주택은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준다. 우물, 파이프, 케이블, 공사장, 울타리 등의 시설은 실제 손실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징집방안이 발표된 후 재배한 농작물과 건설된 부착물은 보상되지 않는다.
경작지를 징용하는 경우, 정착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는 이 경지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지만, 헥타르당 징용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그 경지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징용 경작지 이외의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을 참고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지급한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는 아직 안치해야 할 농목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으며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징발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징발 보상 비용은 징발 보상 안치 방안 비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전액을 징발 기관과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징발 단위와 개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 안치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토지를 징수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