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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촌 토지를 징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네. 토지 취득 제도를 개선하고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 이용 계획 통제를 강화하는 기초 위에서 공익성과 경영성 건설지를 엄격히 구분하고 토지 취득 범위와 규모가 너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토지 징수권은 국가의 강제적인 행정권력으로, 국가의 중점 공공시설과 공익의 수요에 엄격히 사용되어야 하며, 상업개발이나 기업행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영사업용지는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도시건설계획에 맞춰 구매, 임대, 토지참여주 등 시장수단을 통해 취득해야 하며,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시장할당토지자원의 기초적인 역할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 국가 건설을 명목으로 정부 공권력을 이용해 토지를 징용하여 상업개발을 하여 초과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일부 지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과 개인을 위해 토지를 징발하는 것은 시장경제 여건 하에서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부 이미지와 사회 공평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바로잡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