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this.width = 500 \ "border = 0 > 과목 3: 재산관리기업 실천에서 일부 재산관리인은' 물권법' 제 72 조의 규정에 따라' 업주들은 건물의 독점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업주의 시설에는 하수관 문제가 있고, 책임은 업주에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필자는' 물권법' 이 * * * 부분 권리 의무의 확정은 물권 주체 자격의 확정일 뿐, 부동산 관리 책임의 구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 * 해당 소유자의 권리 의무 중 일부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권법' 과' 재산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유주는 * * * 시설의 유지 관리 관리 (예 구체적인 유지 관리 관리 세부 사항과 책임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리 서비스 계약의 형태로 합의됩니다. 건설부가 제정한 표준 계약을 예로 들다. 표준계약에 사용된 급수관, 물에 빠진 파이프는 부동산 서비스를 위탁하는 내용 중 하나로 주택이 사용하는 시설설비의 작은 수리비용은 부동산 관리업체가 부담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공공 하수관의 유지 책임은 부동산 관리 기업이다. 물론, 부동산 관리 기업이 수리의 책임 단위라는 데 동의하지만, 하수관의 문제 책임은 반드시 부동산 관리 기업이어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계약의 세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계약 세칙에서 "하수관 막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동산 관리업체가 부담한다" 고 약속했다. 부적절한 사용이든 부적절한 관리든, 부동산 관리기업은 반드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계약상' 부동산이 반년 내에 공공하수관에 대한 1 차점검청소가 필요하고, 업주에 대한 긴급 수리는 6 시간 이내에 해결되어야 한다' 고 합의하면, 부동산 관리업체가 계약대로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행하고 긴급 수리를 하면 당연히 아무런 책임도 없다. 덧붙여야 할 것은 형식 계약도 중대수가 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갱신 비용은 업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공공하수관이 정비, 수리,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 우선 부동산 관리업체가 제때에 업위원회에 활성화 수리 자금을 신청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하수관의 수리, 개조 또는 교체를 신속하게 배정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위원회가 중시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거나 신청 과정을 방해하기까지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물관 기업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예술명언) 결론적으로, 하수관 막힘이 부동산 관리 기업의 책임인지 여부는 주로 부동산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달려 있다고 본다. 부동산 관리 기업의 공공 하수관 막힘에 대한 책임은 표 3 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표 3: 공공 하수관 막힘에 대한 부동산 관리 기업의 책임 부문
500) this.width = 500 \ "border = 0 > 물론, 위의 분석은 하수관 건설, 사용, 관리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실생활에서는 부동산 관리 기업과 소유주의 책임, 소유주, 개발업자의 책임 등 양측이 모두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석과 판단의 과정은 여전히 이 글의 주제와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여러 책임 주체가 있는데, 이는 여러 과실주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문장 시작 부분에서 쓴 바와 같이, 필자는 하수관 막힘의 책임, 즉 책임 주체와 과실 주체를 구분해 개발자, 소유주, 부동산 관리 기업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하수관 막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최고 경지가 아니며, 이 문제를 처리하는 최고 경지는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야 한다. 특히 일선 부동산 관리인, 우리는 부동산 사전 개입의 경우 개발자가 하수관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부동산이 사용에 투입된 후, 업주가 좋은 물과 용수 습관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동산 관리 과정에서 계약서에 규정된 하수관 유지 관리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공공 하수도 파이프가 막히거나 막히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