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금독법은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고 시민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밀수, 인신 매매, 운송, 마약 제조, 마약 원식물 불법 재배 등 범죄 활동을 엄벌하기 위해 흡연, 마약 주사, 시민의 심신 건강 보호, 사회질서 유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제정된다.
1. 이 결정에 언급된 마약은 아편, 헤로인,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및 국무부에서 규정한 기타 중독성 마약과 정신약품을 가리킨다.
2. 누구도 불법적으로 마약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편 1kg 이상, 헤로인 50g 이상 또는 기타 마약 수량이 큰 불법 소지, 징역 7 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벌금형 아편 200 그램 이상 1kg 미만, 헤로인 10 그램 이상 50g 이하 또는 기타 마약량이 큰 불법 소지, 7 년 이하의 징역, 구속, 규제로 벌금형을 병행할 수 있다. 아편 200 그램 미만, 헤로인 10 그램 이하 또는 기타 소량의 마약을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약금지법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마약" 이란 아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및 기타 중독성 마약과 정신 약물을 의미합니다.
의료, 교육, 과학 연구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생산, 운영, 사용, 저장, 운송할 수 있다. 제 3 조 마약 금지는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은 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독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은 국가 마약 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 마약 금지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금독 사업의 필요에 따라 금독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금독 작업을 조직, 조정 및 지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