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 절차: 서면 이혼 합의서에 서명한 후 본인의 호적부, 신분증, 본인의 결혼증, 쌍방이 체결한 이혼 합의에 따라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을 신청하고 등록 수속을 밟는다.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쌍방은 혼인등록기관에 직접 이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인 이혼임을 밝히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경우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이혼 기소 절차: 한쪽이 법원에 가서 이혼을 기소하면 인민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피고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개정 심리를 기다려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6 조? 제 1080 조.
혼인 등록 조례
제 11 조 내지 주민이 이혼 신청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호적부와 신분증
(2) 내 결혼 증명서;
(3) 양 당사자가 서명 한 이혼 합의.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성 주민, 화교, 외국인이 이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항 (2) 항, (3) 항에 규정된 증명서와 증명서자료 외에 유효여권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화교와 외국인은 유효여권이나 기타 유효국제여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7 조 결혼 증명서, 이혼 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당사자는 호적부, 신분증을 가지고 원혼인 등록기관이나 한 쪽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혼인등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혼인 등록기관은 당사자의 혼인 등록서류에 대해 검증을 하고, 사실임을 확인하며, 당사자에게 혼인증, 이혼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0 조? 제 125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