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축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를 발전시키고 농민 수입을 늘리는 데 축산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축산업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고 규모화 양식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축산업의 산업화 경영을 추진하고 축산업의 종합생산능력을 높이며 양질의 고효율 생태안전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과 빈곤 지역에서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초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축산업 생산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돕고 지원한다. 축산업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산업협회를 설립하여 회원에게 정보 기술 마케팅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회원과 업계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3 조.
국가는 영구 기본 농지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다음 경작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영구 기본 농지로 정해야 하며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
(1)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승인한 식량, 면, 기름, 설탕 등 중요한 농산물 생산기지 내 경작지.
(2) 수리와 수토유지시설이 양호하고, 개조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경작지, 개조할 수 있는 중저산전, 건설된 고표준농지;
(c) 채소 생산 기지;
(4) 농업 과학 연구 및 교육 실험 분야;
(5) 국무부는 영구 기본 농지의 다른 경작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 영구 기본 농지는 일반적으로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작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