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여러 종류의 사건에서 사건의 복잡성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당사자의 일과 생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오근비 배상 문제가 관련된다. 서로 다른 유형의 소송 사건에서, 착공비에 대한 보상도 다르다. 당사자의 실제 상황에 따르면, 오근비는 당사자의 의료비, 임금, 수당의 합계를 포함하며, 오근비 수입과 오근비를 기초로 한다. 경상 이상을 구성하는 피고인은 고의적 상해죄 혐의를 받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부상이 경상으로 판명되면 민사배상만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인신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행정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피해자는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법원에 직접 기소해 인신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인신피해 보상 항목에는 의료비, 간호비, 오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교통비, 장애배상금, 정신피해 위문금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7 조는 피해자의 오근료와 수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