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화재 예방과 화재 피해 감소, 인신과 재산 안전 보장, 공공 안전 유지를 위해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소방안전의 기본 요구 사항, 관리책임 및 응급구조를 명확히 하여 우리나라 소방안전업무에 법적 보장을 제공하였다.
첫째, 화재 안전의 기본 요구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소방안전법》
모든 기관과 개인은 화재 안전 유지, 소방 시설 보호, 화재 예방, 화재 사고 보고 등의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이 법은 소방통로, 소방수원, 소방기재 등 건물, 장소,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요구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둘째, 화재 안전 관리 책임
이 법은 소방안전관리책임자,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중점단위를 포함한 소방안전관리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책임 주체들은 소방안전제도를 제정하고, 소방안전훈련을 조직하고,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소방안전업무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소방 구조대 건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안전법》
소방구조대, 소방구조장비, 소방구조훈련 등 소방구조력 건설 요구를 규정했다. 이 조치들은 소방 구조능력을 제고하고 화재 등 돌발사건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소방안전법》
우리나라 소방안전업무의 중요한 법률보증으로 소방안전의 기본 요구 사항, 관리책임, 응급구조를 분명히 했다. 이 법의 시행은 화재 예방과 화재 위험 감소,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보장, 공공 안전 유지에 유리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안전법》
제 5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방안전 보호, 소방시설 보호, 화재 예방 및 화재 신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기관과 성인은 조직적인 소화 작업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안전법》
제 16 조는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등 기관이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에 따라 소방 시설, 장비를 구성하고 화재 안전 마크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및 유지 관리를 조직하여 온전하게 유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안전법》
제 44 조는 소방대, 전문소방대, 자원소방대 등 소방구조대가 국가 규정에 따라 중대한 재해사고 및 기타 생명을 구하는 데 중점을 둔 응급구조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