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치안의 지역성은 지역사회 치안이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의 치안활동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공동체는 일정한 경계와 범위가 있는 지역 사회이다. 군락 구성 요소에는 지역, 군종, 생태, 구조, 사회심리가 포함된다. 지역마다 지리적 위치, 지리적 환경, 인구 밀도, 인구 질, 직업 구조, 생활 방식, 사회 심리가 다르다. 그래서 지역마다 치안업무의 내용과 중점은 다르다. 도시 공동체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공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도시 공동체의 치안 관리가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2) 합법성
지역사회 치안의 합법성은 지역사회 치안활동이 특정 지역 내의 행정법 집행 활동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지역사회 치안 관리 활동은 지역사회 치안 법규를 근거로 한다. 지역사회 치안에 관한 일련의 법령은 지역사회 치안관리기관과 부서의 책임권한, 지역사회치안관리의 기능, 임무, 수단 및 역할, 지역사회치안관리의 직책 범위, 관리 대상 및 관리 방식, 치안처벌의 절차, 종류 및 조건, 인민대중의 사회치안에 대한 권리와 의무, 행동규범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 치안의 본질은 법률 법규의 시행과 집행이며, 지역사회 치안의 권력은 국가가 수여하고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한다. 동시에, 지역사회 치안부와 경찰은 관리 활동을 실시할 때 반드시 법률 법규로 자신의 행동을 구속해야 한다.
(3) 포괄성
지역사회 치안의 종합성은 지역사회 치안의 리더십, 통치 수단 및 방법이 전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사회 치안의 종합적 요구는 당위, 정부의 통일 지도하에 파출소, 거리사무소, 거위원회, 기업사업단위 보위부서, 대중자치조직을 결합해 정치, 경제, 법률, 문화, 교육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타격, 예방, 교육, 관리, 건설을 충분히 발휘한다
(4) 대중
지역사회 치안의 대중성은 지역사회 치안업무의 지역사회 대중에 대한 의존성을 가리키며, 지역사회 군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대중은 지역 사회 보장의 대상이자 주체이다. 대중자치조직은 지역사회 치안주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군중을 동원하고 조직하고 지역사회 치안건설에 참여하는 법보이다. 지역사회 치안질서의 좋고 나쁨도 대중의 만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 치안주체 기능의 발휘는 지역사회 군중의 지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