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약법' 에 따르면 노동계약은' 고정기한계약',' 고정기한계약 없음',' 일정한 업무임무 완수를 기한으로 한다' 로 나눌 수 있다. 노동 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은 노동 계약 기간을 세 가지 법정 유형을 초과하게 했다. 노동계약 유형 합법의 원칙에 따라 초과된 유형은 불법이며, 이런' 자동 연장'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둘째,' 노동계약법' 제 42 조는 근로자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계약은 해당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1) 직업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직 전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병 환자가 진단이나 의학적 관찰 중 의심되는 것으로 의심된다.
(2) 본 부서에서 직업병을 앓거나 업무 부상으로 인해 분실 또는 부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다.
(c) 규정 된 의료 기간 동안 질병 또는 비 노동 부상;
(4) 임신, 출산 및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
(5) 본 부서에서 15 년 연속 근무하며 정년퇴직 연령이 5 년 미만이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고용주와 근로자의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근로자는 고용주에서 계속 일하며 쌍방이 계속 원래의 대우에 따라 노동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미서명 노동계약의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셋째, 현지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한다. 제공해야 할 자료: 노동중재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관련 증거 등.
4.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청문회를 열어 쌍방을 중재할 것이다. 중재가 실패하면 중재위원회는 입건 후 60 일 이내에 판결서를 발행할 것이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무료이며 재직 또는 이직 후 1 년 이내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5.' 노동계약법'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은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