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직장에서 뜻밖의 상해를 당하면 산업재해 검진을 신청해야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 감정 신청에 대해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을 때, 산업재해 감정 신청에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산업재해명언)
첫째, 업무 관련 상해를 확인하는 관련 법률 및 규정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르면, 근무사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본인이나 그 친척이 1 년 이내에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직공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할 때는 노동관계 증명서와 의료기관 진단만 제공하면 되며, 다른 증인의 증언은 필요 없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19 조 사회보험 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 요구에 따라 사고 피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인 단위, 직원, 노조,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직업병의 진단과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사회 보험 행정부는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증명서나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는다. 직공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건이 사실이라면 산업재해 범주에 속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사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노동행정부가 사고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 관련 상해를 신청하는 데 반드시 증인의 증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7 가지 상황이 있으며, 산업재해인정 신청서, 노동관계증명서, 의료기관진단증명서, 직업병 진단감정서 등 일련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오늘 산업재해 신청에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