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덤핑 및 덤핑 폭, 손해 및 피해 정도에 대한 최종 결정
(2) 반덤핑세 부과 여부 및 신규 수출경영자에 대한 소급 징수, 세금 환급 및 과세 결정
(3) 반덤핑세와 가격 약속을 유지, 수정 또는 취소하는 재심 결정
(4) 법률, 행정법규는 기소할 수 있는 기타 반덤핑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 반덤핑 행정행위와 합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조직은 이해관계자로 행정소송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액에서 이해관계측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 반덤핑 조사 서면신청을 제기한 신청자, 수출입경영자 및 기타 합법적인 이익을 가진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제 3 조 반덤핑 행정 사건의 피고는 상응하는 반덤핑 행정 행위를 한 국무원 주관부이다. 제 4 조는 반덤핑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무원 기타 주관부처와 제 3 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 5 조 다음의 인민법원은 제 1 심 반덤핑 행정 사건을 관할한다.
(1) 피고가 소재한 고등인민법원이 지정한 중급인민법원
(2) 피고가 위치한 고등 인민 법원. 제 6 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등 반덤핑법, 행정법규에 따라 국무원 기관 규정을 참고해 반덤핑행정행위에 대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법률심사해야 한다. 제 7 조 피고는 고발된 반덤핑 행정 행위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 반덤핑 행정 행위와 그 근거가 되는 규범성 문서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피고의 서류 자료에 근거하여 반덤핑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피고가 반덤핑 행정행위 혐의로 기소될 때 서류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 자료는 그 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8 조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인민법원이 법정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원고가 제공한 증거는 관련, 합법, 진실로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덤핑행정조사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절차에 따라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지만,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제공을 거부하거나,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소송에서 제공된 증거인민법원은 채택하지 않았다. 제 9 조 반덤핑 행정 조사 절차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 제공을 거부하거나, 증거를 진실하게 제공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국무원 주관부는 기존 증거에 근거하여 얻은 사실결론을 근거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반덤핑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1) 반덤핑행정행위의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 법률, 행정법규가 정확하고, 법정절차에 부합하며, 원심을 유지한다.
(b) 반덤핑행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기소된 경우, 판결을 철회하거나 부분적으로 철회해야 하며, 피고에게 반덤핑행정행위를 다시 실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주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 및 행정 법규가 잘못되었습니다.
3, 법정 절차 위반;
4, 권한을 넘어서;
5, 직권을 남용하다.
(3) 법률이나 사법해석에 의거한 기타 판결. 제 11 조 인민법원은 반덤핑 행정사건을 심리하며 섭외 민사소송 절차의 관련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제 12 조 본 규정은 2003 년 6 월 6 일+10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